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, 소득이 적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✅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(PC), 손택스(모바일 앱), ARS 전화,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, ARS 전화(1544-9944)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입력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세요.
홈택스(PC)로 신청하는 경우,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'신청/제출' 메뉴에서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'을 선택하면 됩니다. 손택스(모바일 앱)를 이용하는 경우,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'장려금 신청'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ARS 전화 신청은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.
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,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하세요. 신청 결과는 심사 후 개별 통지되며, 지급은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중순, 반기 신청의 경우 6월 또는 12월에 이루어집니다.
✅ 대상 조건
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우선, 2024년 귀속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 단독가구는 2,200만 원, 홑벌이 가구는 3,200만 원, 맞벌이 가구는 4,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또한,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가구 유형은 단독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,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단독가구는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.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.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.
가구 유형 | 연간 총소득 기준 | 재산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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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2억 4천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억 4천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2억 4천만 원 미만 |